장애학생 도우미 신청 안내
- 2023-03-03
- 1838
장애학생 도우미 신청
1) 대상: 중증장애인(장애등급 1~3급)인 경우만 가능
2) 신청기한: 장애학생 도우미가 결정되는 즉시
3) 신청방법: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(교내 1956)
4) 장애학생 도우미 학생: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해야 함
장애학생 도우미 신청
1) 대상: 중증장애인(장애등급 1~3급)인 경우만 가능
2) 신청기한: 장애학생 도우미가 결정되는 즉시
3) 신청방법: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(교내 1956)
4) 장애학생 도우미 학생: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해야 함